불법촬영/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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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샤워 중인 이웃 여성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황영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10시15분께 광주의 다세대주택 1층에 사는 40대 여성 B씨의 집 밖에서 샤워 중인 B씨의 모습을 욕실 창문을 통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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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집 인근에 살던 A씨는 B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린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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