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문으로 은행들 TF 가동
사실상 모든 투자상품 규제 적용
상반기 중 기준안 마련될 전망
은행권은 '영업력 약화' 우려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민영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판매준칙을 만든다. 최근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 제한이 이미 적용된 상황에서 곧 마련될 내부통제 장치를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투자상품의 판매에 직간접적인 추가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금리 하락, 경기 둔화,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영업활동의 전반적인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시중은행들은 금감원의 주문으로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반 투자상품의 사전ㆍ사후 판매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인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이 내려준 참고안을 바탕으로 은행권 내 협의와 자문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가다듬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세워보자는 것"이라면서 "일단 은행들이 각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준칙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기준안이 성안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토대로 은행권 전체의 공통준칙을 수립하고 은행별 세부 지침을 적용하는 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은행권, 일반 금융투자상품 판매도 내부통제 조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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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마련될 기준안에는 ▲외부전문가 등을 통한 상품 심의기능 강화 ▲고객 전담채널 확대를 통한 검증제도 도입 ▲고객별ㆍ운용사별 판매한도 설정 ▲판매 뒤 단계별 리스크관리 체계 수립 ▲판매 이후 추가적인 상품안내 및 위험 설명 ▲위험발생 경보 체계 수립 ▲소비자 중심 보상절차 수립 등 사전ㆍ사후 전 단계에 걸친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성과평가제도(KPI) 또한 무리한 영업을 지양하고 소비자 보호 및 관리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고 사모펀드 최소투자액을 3억원으로 높이는 규제방안을 내놓았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상품 위주로 판매를 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녹취의무와 숙려제도가 적용되는 고령투자자의 기준을 만 70세에서 만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관련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영업행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투협은 이에 따라 고위험 투자상품의 개발과 판매 등 모든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의 표준안을 만들어 관련 금융회사들에 권고할 방침이다.


일반 투자상품의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준칙이 만들어지면 은행들은 위험도와 관계 없이 결과적으로 모든 투자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결국 영업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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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적극 참여하겠다는 분위기이고 은행들 사이에서 관련 정보의 교류도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각종 고강도 규제와 잇따른 펀드 손실사태의 여파로 가뜩이나 움츠러든 영업현장이 더 위축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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