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부 구성 등 '사무분담'에 일선판사 참여 명문화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그간 법원장이 독점한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업무와 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하는 사무분담과 관련해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법원 규칙을 새로 만들어 전날부터 시행했다.
사무분담은 판사들을 영장전담ㆍ형사부ㆍ민사부 등 각 분야 재판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 법원재판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법원장의 권한이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특히 영장전담이나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의 보임은 법원장이 선호하는 판사를 선택해 법관의 정치화ㆍ관료화를 부추긴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최근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법원이 내규 제정 등을 통해 사무분담에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회의 등을 열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사무분담위원회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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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 구체적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하도록 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인사가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각급 법원별로 사무분담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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