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 부실 책임" … 교육부, 명지대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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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재정 부실 문제가 지적된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이사 전원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3일 명지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현세용 이사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등 이사 10명, 감사 2명 등 임원 12명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단 측이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채무가 발생했는데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임원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만간 임시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임원 취소 결정은 지난 2018년 서울회생법원에 학교법인 명지학원 파산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명지대는 2004년 용인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주택을 분양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이 배상금을 주지 않자 2018년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 파산을 신청했다. 이후 일부 채권자는 명지학원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권자들은 지난해 명지학원을 상대로 56억원대 파산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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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교육부가 나서서 지난해 6월 학교법인에 문제를 해결할 자구책을 제시하라 요구했다. 법인 측이 대책을 7월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청문을 거쳐 임원 취임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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