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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경, 남편 98억원 상속채권 양도 미신고로 벌금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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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수경/사진=오스카이엔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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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가수 양수경이 남편이 남긴 수십억원 상당의 채권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양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양수경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전 연예기획사 예당엔터테인먼트 회장을 지낸 남편 변두섭 씨가 사망한 후 2013년 12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아 남편이 소유한 A 주식회사에 대한 98억 원의 채권을 상속받았다.


이후 양 씨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했으며, B 사로부터 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변제를 요구받게 되었다.


B 사에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 2016년 3월 채권을 양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채권매매계약을 해 채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양 씨가 2015년부터 회사를 경영하게 된 이모 대표로부터 남편 변 씨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50억 원을 갚기 위해 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과정에서 외국에서라도 상속채무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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