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모방상표 사용한 업체, 특허심판원 “부정사용·등록취소”
BTS(방탄소년단)를 연상시키는 모방상표를 사용해 온 상표권자가 특허심판원의 심결로 상표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상표권자는 'B.T.S 비티에스(사진 좌)'로 상표등록을 받은 후 실제 제품에는 BTS 상표(사진 우)를 사용해 상표등록이 취소됐다. 특허심판원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하 BTS)을 연상시키는 모방상표로 자사 제품을 홍보·판매해 온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 처분이 내려졌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B.T.S 비티에스’ 상표권 등록자를 상대로 청구한 취소심판에서 해당 상표권의 취소를 심결(審決)했다고 2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B.T.S 비티에스’ 상표권자는 지난 2015년부터 중국 수출제품 일부에 'BTS‘를 표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화장품 제품에 자사의 등록상표를 변형한 상표(BTS 등)를 사용해 광고 및 판매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는 BTS를 자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Back To Sixteen(열여섯 살 피부로 돌아가자)’의 축약표기로 사용한 것일 뿐이고 그마저도 ‘BTS’가 표시된 제품 모두가 중국으로 수출,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TS’는 ‘방탄소년단’의 영문 명칭으로 음반시장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화장품 분야에서는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상표권자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BTS’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명칭일 뿐 아니라 음반·가수 공연업·광고 모델업 등에서 널리 인식돼 있고 실제 BTS가 의류·화장품·핸드폰·금융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 활동해 이들 브랜드와 합작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권자가 고의로 상표 BTS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뉴욕증시]휴전 종료 하루 앞두고도 이란 '묵묵부...
특허심판원 이재우 심판장(심판11부)은 “상표는 등록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저명한 상표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등록된 상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변형해 사용하는 것은 상표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