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후 첫 사례
근로자 139명에 대해 4주 동안 인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마스크 72만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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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이번 인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인가한 첫 번째 사례다.

해당 기업은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검역소 대응요원, 중앙의료원 등 병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장비 수급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시행규칙상 제2호 사유인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해당 마스크 생산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139명에 대해 4주 동안(최초 2주는 16시간, 이후 2주는 12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또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신종 코로나에 취약한 건설·제조·서비스업 사업장에 마스크 72만개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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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국 공장 폐쇄 등에 따라 조업이 중단된 부품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되는 경우 병가 등 휴가를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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