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년 '뿌리깊은나무' 옮기란 요구 거부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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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재건축조합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360여년 된 나무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서울시가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29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건축 과정에서 공간 사용에 방해가 된다고 단지 내 보호수를 다른 곳에 옮겨심거나 보호수 지정 해제를 해달라는 조합의 요구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 360년 이상 된 보호수가 지하 공간 사용을 어렵게 하고 생육 불량으로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에 이식을 하거나 보호수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림보호법 상 고목 등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를 옮기는 것은 해당 토지를 공공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해가 될 때만 가능하다. 보호수 지정 해제는 천재지변 등으로 소실된 경우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보호수를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재건축 조합 요구를 거절했다. 재건축 조합은 이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재건축 조합이 보호수를 현 위치에서 유지·활용하는 내용의 계획안으로 사업을 승인받았고, 공간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이 이식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노령목인 보호수를 옮기면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도 고려해 나무를 이식 하거나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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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개발과 보호는 서로 공존하는 가치"라며 "이번 결정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360여년의 역사를 지닌 보호수가 손상되지 않고 지정 목적대로 현재 장소에서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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