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푸틴,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알쏭달쏭해진 러 권력재편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러시아 개헌안, 의회·총리 권한 강화 안 돼
상왕論·실세총리說 흔들려
푸틴, 개헌 후 헌법 해석 통해 대선 재도전 전망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러시아의 개헌안과 새 내각이 공개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획'에 대한 궁금증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국가평의회 의장이나 실세 총리가 돼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상왕(上王)'이 될 것이라는 관측 등이 제기됐지만 공개된 개헌안은 세간의 예측과 다른 부분들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21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내각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대통령령을 통해 부총리 1명과 장관 1명을 각각 줄인 새 내각 조직(부총리 9명ㆍ장관 21명)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가 내각 총사퇴를 발표한 뒤 국세청장을 맡고 있던 미하일 미슈스틴을 후임 총리로 지명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했다.

제1부총리 직위에 푸틴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이던 안드레이 벨로우소프가 임명된 것 정도를 제외하면 경제ㆍ안보쪽 각료들은 대부분 유임됐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부 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 등 주요 보직은 개각 후에도 자리를 지켰다. 보건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 발전ㆍ통신ㆍ미디어부 장관 등 사회 관련 장관이 바뀐 것 정도가 개각의 특징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전격적으로 개헌을 발표했다. 뒤이어 내각 총사퇴가 발표되면서 권력 재편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련의 움직임을 두고 러시아 안팎의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종신집권을 위한 밑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정연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의회와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근거해 푸틴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실세 총리를 맡아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부터,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 대표를 맡아 국정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대통령의 권력을 능가하는 국가평의회 의장이 돼 상왕이 될 것이라는 추측도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개헌안이 공개된 후 그간의 예측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평가가 고개를 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전문가들의 견해를 달아 개헌안에는 알려진 바와 달리 의회나 총리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상왕으로 여겨진 국가평의회 의장 자리는 오히려 실속 없는 빈껍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헌안에 따르면 국가평의회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과 관련해 일련의 급박한 상황변화 가능성도 감지된다. 러시아 정치학자 예카테리나 슐만은 "개헌안의 경우 쉼표가 절반가량 빠져 있다"면서 "개헌안이 매우 급조해서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한 계획을 짜왔던 푸틴 대통령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련의 상황 변화는 푸틴 대통령 주변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예 푸틴 대통령이 후계자에게 권력을 넘겨줄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왔다.


전격 발탁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푸틴 대통령의 잠재적 후계자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앞서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KGB 출신인 푸틴 대통령을 전격 발탁했던 것과 유사한 과정이라는 얘기다. 반면 총리에서 물러난 메드베데프 전 총리가 오히려 후계자로 낙점됐다는 관측도 있다. 푸틴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전 총리를 위해 신설한 국가안보위원회 부의장 자리가 사실상 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이라는 해석이다.


푸틴 대통령이 5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밑작업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연임을 금지하는 임기 제한 규정이 개헌을 기점으로 새롭게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개헌을 기점으로 새롭게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도 두 번 더 대통령을 맡을 수 있다. 특히 개헌안에는 현 대통령 권한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이 개헌 이후 마음에 들지 않는 헌법 해석을 내리려 하면 헌법재판관 등을 교체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