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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소·영세 카드가맹점 270만곳 수수료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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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율 적용받는 곳으로 선정된 가맹점 중 약 75% 영세가맹점
영세가맹점에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율 적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총 270만1000곳의 중소ㆍ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의 약 75%인 211만2000곳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21%인 58만9000곳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이다.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이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에는 매출 규모에 따라 1.3%~1.6%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0%~1.3%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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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온라인사업자 77만9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4000명이 해당된다. 이들은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편입돼 업종 평균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ㆍ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됐다가 올 초까지 사이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인데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오는 3월12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총 환급규모는 신용카드 수수료 452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7억원 등 총 580규모로 예상된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선으로 전망된다. 전체의 67%는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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