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20억 미만 비상장회사 주식은 원가로 평가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당국이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 3월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관련 감독지침을 제공했다. 이후 공정가치 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 해달라는 현장의 의견 등에 따라 기존 감독지침을 구체화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당국은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할 경우 창업초기 기업 등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글로벌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 시에는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기업은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했을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변동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방법 및 판단근거 ▲자산총액(120억원 미만), 기간(설립후 5년, 취득후 2년) 기준 적용 시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피투자회사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정보의 내용과 이유 ▲투자금액이 재무제표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 미달 시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 등의 내용을 내부관리와 외부감사를 위해 문서화해야 한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 완화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들과 투자기업들의 비상장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활성화돼 혁신금융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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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감독지침과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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