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 발족…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제정 대응
차장이 본부장…국가수사본부 구성도 추진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책임수사추진본부를 신설한다.
경찰청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전국 지방경찰청에는 2부장(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꾸려 각종 수사 개혁과제가 전국 경찰에서 통일성 있게 정착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될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국가수사본부 추진 ▲경찰 수사의 전문성·공정성 높이는 개혁 과제의 발굴·추진·정착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세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시행할 수 있는데, 경찰청은 설 명절 이후 법무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과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방직 전문가인 본부장이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 수뇌부 등 외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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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사추진본부는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으로부터 본부 운영 관련 조언을 폭넓게 수렴한다.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은 오는 21일 책임수사추진본부,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현판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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