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유치원3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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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14일 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며 "13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3법'개정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학교다운 학교'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고,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라 유아 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시ㆍ지도 점검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 부적합자의 유치원 설립과 경영을 금지하고,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사립유치원을 개원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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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기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프로그램 확대와 PC지원 ▲K-에듀파인 중점 유치원 운영 ▲소규모 상설학습장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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