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靑연루 의심 수사 부서는 제외
檢고위직 인사 이후
'수사방해 의도' 비판
법무부 여론 의식 분석
22~23일께 중간간부 인사때
지휘부 교체땐 팀 와해 가능성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교체 1순위로 떠올라
공공수사2부장 등도 거론
'윤석열 라인' 대거 전출될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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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절반으로 없애는 직제개편을 추진하면서 '정권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번 직제개편에 정권 3대 비위(조국ㆍ유재수ㆍ울산시장)를 수사하는 부서들은 간판을 유지하게 됐다. 법무부의 의중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직제개편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13곳이 폐지된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는 건에 대한 수사 부서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일가가 받는 비리 의혹을 살피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청와대 울산 지방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을 파헤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등이 그렇다.

이런 조치에 대해 법무부가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 수사 방해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와중에 정권 수사 부서 3곳을 폐지할 경우 이 같은 검찰 안팎의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된다. 설 전후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동력에도 훼손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법무부는 해당 수사팀 존치 결정으로 정권 수사팀 후속인사를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정대로 직제가 개편되면 보직을 맡은지 1년이 안 된 검사들도 인사이동을 결정할 수 있다. 검사인사규정 제11조는 검사가 보직을 맡는 필수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로 검찰청 기구가 개편되거나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할 때 보직필수기간 1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 부임인사를 하기 위해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 부임인사를 하기 위해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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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애초 이 규정을 고려해, 후속인사에 '쐐기'를 박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곧 있을 차장ㆍ부장급 중간간부들에 대한 인사는 정권 수사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다분하다.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3명은 교체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신자용 1차장은 우리들병원의 특혜 대출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신봉수 2차장은 청와대의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살피고 있다. 송경호 3차장은 조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들 3명은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자리를 꿰찬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들이다. 앞서 대검 참모진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전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1,2,3차장 산하 실무 부장검사들도 자리도 위태롭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사건을 맡은 박승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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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실행에 옮겨진다.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후속 인사는 그 뒤 22~23일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검찰로서는 앞으로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해졌다. 수사팀이 와해되기 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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