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무거운 책임감…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것"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찰이 "2020년을 책임 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날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입장을 내고 "국민의 염원을 담은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오랜 논의 끝에 이뤄졌다"며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술회했다.
수사권 조정에 발맞춰 경찰은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경찰은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외부 통제 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정 66년 만에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협력 관계'로 규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과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 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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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찰은 끊임없는 경찰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경찰은 "민주·인권·민생경찰로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때까지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경찰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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