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 급식관계자 대상 '보건교육'…1만6400명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급식ㆍ배식보조원 1만6400여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까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경기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의 지원을 받아 ▲산업재해발생시 대응 실무 ▲급식종사원 유형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유해위험물질과 물질안전 보건자료 ▲화재폭발사고 예방 실무 등 안전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 ▲심폐소생술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보건교육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학교급식이 없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의무교육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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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사례중심 교육으로 급식 노동자 스스로 조리실에 숨은 위험을 찾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책임지는 소중한 급식 종사자들이 건강하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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