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100여건 접수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운용 펀드 환매 중단이 발표된 작년 10월 후 이달 10일까지 모두 100여 건의 분쟁조정 민원이 접수됐다. 현재 금감원은 분쟁조정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은행에 사실 조회를 요청, 해당 건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라임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 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라임운용 펀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 모두 1조636억원 규모다. 이 중 환매가 연기된 펀드의 잔액은 4389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의 2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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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해당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돼야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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