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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조만간 내놓을 전세대출 규제 후속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달 나온 12ㆍ16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규제의 예외폭을 최소화함으로써 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ㆍ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대출 규제 후속방안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로 내어주고 다른 집을 전세내어 살던 중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새로 받는 것은 물론 기존 전세 대출을 연장할 수도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세로 살다가 9억원 초과 주택을 특별한 사정 없이 본인의 의사로 구입하거나 2주택자가 되면 직장의 전근발령, 교육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유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면 옮겨가는 곳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면 될텐데 굳이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건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고려한 투자 혹은 투기의 성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세를 끼고 고가주택을 사는 갭투자의 여지를 더 줄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 뒤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부터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갭투자를 통한 투기의 여지를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는 게 전제"라면서 "이달 중,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시행되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2019년 12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7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6조6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수치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2000억원 증가해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년 동기(5조4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이 늘었고, 11월(7조원)보다도 2000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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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원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을 통한 제2금융권 주담대의 제1금융권 전환(9000억원), 보금자리론(2조2000억원) 및 전세대출 수요 증가(2조5000억원)로 은행권 주담대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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