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노란우산 편의성 제고"…中企협동조합법 개정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0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연간 3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이다. 개정안에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기중앙회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노란우산 가입 및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직접 필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경제적ㆍ절차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 많은 애로를 호소했다. 연간 35만명에게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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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면밀한 협의 하에 후속 실무절차를 진행해 영세 소상공인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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