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첫 시행되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에 대한 관계자 간담회를 7일 개최했다.


간담회는 농업인 단체장과 지역농협 관계자들에게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가 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부채 해소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월별 농가당 선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출하물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급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선지급에 대한 이자는 시에서 전액 보전한다.

AD

오성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2월 신청받아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며 "계획적인 농업경영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