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제공=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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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고성군의회와 의령군의회 군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14일 예비후보자를 위한 등록 안내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지역 중 군의원 당선무효가 확정된 고성군 다 선거구에서는 재선거가, 군의원 의원직을 상실한 의령군 나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과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사항, 선거비용 제한액 등 선거 전 과정에 걸쳐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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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의령군 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2월2일부터 할 수 있다. 본 후보자 등록신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3월26일부터 이틀간이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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