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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강욱 靑비서관 고발 "조국 아들에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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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증명서 허위 발급한 대가로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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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자유한국당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죄 공범과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최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의아들이 (최 비서관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지 않았는데도 최 변호사 명의의 인턴증명서가 허위 발급된 사실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이 인턴 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해 2018년도 고려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에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등과 함께 입시 업무를 방해한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또 "인턴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된 2017년 10월, 당시 최 변호사는 공직유관단체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했다"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신분에 해당하던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에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대가로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것"이라면서 "이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및 수사 중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에 연루된 정황도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최 비서관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 작성을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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