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등 희귀질환 진단기관 7곳 추가 지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전남ㆍ전북, 충북에도 앞으로 희귀질환을 진단받거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병원이 지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 7개 병원을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가 정한 희귀질환에 걸린 환자에 대해 진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제도가 있는데, 이를 진단받고 특례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관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은 전북대병원(전북), 화순전남대병원(전남), 충북대병원(충북), 계명대 동산병원(대구), 분당서울대병원(경기),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서울), 고려대 안산병원(경기) 등이다. 희귀질환이나 유전자클리닉이 설치돼 운영중인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요건을 갖춘 인력을 기준에 맞추면 지정될 수 있다. 기존에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에 21곳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돼 28곳으로 늘었다.
공단 측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적용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지속적으로 늘어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호남지역이나 충북은 그간 희귀질환 진단요영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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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91개 희귀질환이 새로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됐다. 산정특례가 가능한 희귀질환은 총 1014개, 혜택인원은 27만여명으로 늘었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ㆍ외래 시 10%로 기존(입원 20%, 외래 30~60%)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발달로 새로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조기진단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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