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비검사 출신 검찰국장? 부작용 있을 것…속도조절 필요"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검찰 출신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가 비검사 출신을 검찰국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동의하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일 백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국장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라고 제안한 상태로, 법무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한 상황"이라며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바로 하는 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쪽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검찰국이 검찰의 인사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인데,검찰의 조직 상태나 검사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공모가 아닌 특채 방식으로 외부인을 인사할 경우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약 비검찰 출신 검찰국장을 임명하려고 한다면 시행령 개정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수사 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선한 기관이고 경찰은 악한 기관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경찰도 국가 기관으로서 그동안에 많은 단련을 거쳤고, 이건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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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건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 모든 기록이 검찰로 가 90일간 그 기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돼있고, 충분한 기간이다. 만약 (문제가 있는 있는)기록을 보고 어떤 조치가 없다면 그건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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