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피해 진술서 제출
원금손실·투자처 안내 미흡
우리은행 등 책임회피 어려울 듯
라임운용 손실 조작도 주목

꼬리무는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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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 지식이 없어 펀드에 투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직원들이 펀드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가입했다" "은행에서 펀드를 추천하면서 계약서나 설명서를 주지 않아 가입된 펀드의 이름조차 몰랐다"


지난해 10월 대규모 환매 중지 상태로 논란을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은 "라임운용의 판매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법적 책임을 회피했던 것과 달리 원금손실 가능성과 투자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원금 손실 위험을 충분히 알렸다고 주장하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환매가 연기된 라임운용의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등 3개 모펀드 투자자들은 민ㆍ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에 불완전판매 피해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서 투자자들은 "100% 안전하고, 큰 회사여서 위험률이 제로(0)라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 "채권상품이어서 절대 원금 손실이 없다고 들었다" 등이라고 진술했다. 투자자들이 판매사들로부터 원금손실이나 환매 지연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판매사 직원 임의로 투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작성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투자자는 "프라이빗뱅커(PB)가 투자자 성향 분석 설문지 체크를 조작해서 투자성향이 적극투자형으로 나오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투자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판매사들 역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투자를 계속 권유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부당권유로 처벌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을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투자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배책임도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 환매 연기 가능성이 있는 157개 펀드 기준, 라임계열 펀드의 판매액은 우리은행 3259억원, KEB하나은행 959억원, 부산은행 427억원, 경남은행 139억원, NH농협은행 65억원, KDB산업은행 56억원, 신한은행 56억원 등이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DLF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의 배상 비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80%까지 인정하는 등 불완전판매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옵션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개인들에게 판매했다면 당국이 방치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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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와 별도로 라임운용이 손실 위험을 조작했는지도 주목된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운용이 자신들의 펀드 수익률을 조작하는 데 1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라임의 3개 펀드에 대해 특정 비상장 회사의 사모사채 1000억원어치를 매수하고 이들 비상장 회사는 투자받은 돈으로 다시 라임펀드의 부실 자산을 인수해 라임펀드의 수익률을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 혐의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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