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380번 클릭해 경쟁업체 네이버 광고 방해한 60대, 벌금 300만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쟁업체 사이트를 수백번 클릭해 광고료가 차감되고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60대 남성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6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문서 감정업체 A사의 대표이사로 일한 양씨는 2017년 7월 '필적감정' 등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경쟁업체 B사 사이트를 380여차례 클릭해 B사에 광고비를 부당하게 과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버 파워링크는 광고주가 설정한 키워드를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할 경우 상위에 노출시켜 주도록 돼 있다. 이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가 미리 입금해둔 계좌에서 광고료가 차감되고 계좌 잔고가 소진되면 파워링크 광고란에서 해당 사이트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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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양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무효클릭'에 대해서는 무죄, '유효클릭'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효클릭'으로 처리돼 (경쟁업체에) 요금이 부과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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