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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산케이신문은 4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자신을 감시하던 경비업체에 대한 형사고소 방침 발표로 감시가 일시 중단된 날 도쿄 자택에서 빠져나와 레바논으로 도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감시를 중단시켜 쉽게 도주하려고 경비업체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인 히로나카 준이치로 변호사는 작년 7월 곤 전 회장이 자택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고 있고, 외출하는 곳까지 미행을 당하고 있다며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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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곤 전 회장은 재작년 11월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와 특별배임죄 등 혐의로 일본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됐다가 10억엔(약 106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작년 3월 풀려났다. 이후 한달여 만에 재구속된 뒤 추가 보석 청구 끝에 5억엔(약 53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작년 4월 풀려나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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