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3일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4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내일(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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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와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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