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으려면…"신용·체크카드 비율 조정 필수"
대중교통요금·도서 구입비 등은 추가 공제
반면 신차 구입비, 면세점 이용금액 등은 제외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내달 15일부터 연말 정산이 시작된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를 통해 점검사항을 정리해봤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 A씨의 경우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해야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공제율만 놓고 보자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15%)의 2배 수준이다. 다만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볼 만 하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활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공제한도인 300만원에 추가공제를 더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로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중복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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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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