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최영호 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청장시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받았다.
26일 최영호 전 남구청장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1부(정연헌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최 전 구청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경찰은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에 관여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기소했다.
검찰은 건축심의 및 허가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녹음파일이 확인된 이상 저와 관련된 금품수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영호 전 남구청장은 “검찰의 결정을 겸허사게 수용하며 사필귀정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정치가 음해와 모략으로 상대를 이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진정성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해왔던 경험과 능력으로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적인 음해, 이번에는 모두 안고 가겠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저와 관련한 가짜뉴스나 의도적인 정치적 음해에 대해서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삶의 현장에서 더 자주 찾아뵙고 광주와 남구의 미래에 대한 정책과 비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영호 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지난 16일 내년 총선에서 광주시 동남갑 출마를 선언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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