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동해안별신굿 김정희씨 사망…강사법 해고통보뒤 극단적 선택한듯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동해안별신굿 김정희씨 사망…강사법 해고통보뒤 극단적 선택한듯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전 겸임교수이자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인 김정희(58) 씨가 지난 13일 숨졌다.


유족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더는 출강할 수 없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았고 이에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인 동해안별신굿 악사이자 전수교육조교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 전 단계를 말한다. 4대째 무업을 계승하고 있는 김씨 가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악기 연주와 노래, 춤을 배웠다.


그는 전통예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1998년 한예종 전통예술원이 설립된 직후부터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그러나 올해 8월 대학 측이 강사임용규정을 재정비하면서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를 다시 뽑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김씨가 20여년간 직장으로 삼았던 연희과에 더는 출강하지 못하게 됐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올해 1학기까지는 학위가 없어도 예술 활동 경력을 참작해 강사 자격이 부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강사 자리를 잃으면서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ㆍ단체레슨도 할 수 없게 됐다.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는 대학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강사들을 대량해고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