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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나눈 '형제·자매'...자동차보험서는 '가족'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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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나눈 '형제·자매'...자동차보험서는 '가족'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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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가족들과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 교대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가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동차보험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가입하는 '가족한정특약'에서는 형제, 자매, 남매 등은 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본인과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까지만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1촌까지만 해당되는 것이죠.


만약 형제, 자매가 자주 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과 '형제자매한정'으로 추가로 지정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자주 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를 사용할 때만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정한 기간 동안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에서 누구나운전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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