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모든 어린이제품이 지켜야 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업체의 부담이 됐던 산업부·환경부의 중복된 규제는 산업부의 관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고시)'를 개정했다.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지난 3일 고시 완료했고,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흡수가 빠르고 분해능력은 떨어지며 물건을 입에 대는 습관성이 높은 바, 기존 노리개젖꼭지에서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에 대해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elastomer)의 어린이제품으로 관련 규제를 확대했다.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로서, 고무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되어 어린이들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돼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반면,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부처별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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