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엠젠플러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거래정지"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젠플러스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재무제표 감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등의 조치를 의결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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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엠젠플러스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할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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