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발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 초반 수준을 유지하던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 이하로 낮아졌다. 총수 일가가 권한만 누리고 이에 따르는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수 있는 집단(49개)의 분석대상회사 1801개사 중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회사는 321개사(17.8%)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7.4%(133개사)다
5년 연속 분석 대상 집단(21개)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019년 14.3%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앞서 이 비율은 ▲2015년 18.4% ▲2016년 17.8% ▲2017년 17.3% ▲2018년 15.8%였다. 특히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올해 4.7%까지 낮아졌다. 이 비율은 2015년 5.4% 등 5% 초반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속 감소하다 결국 5%를 밑돌게 된 것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56개) 소속 상장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6년 50%를 넘어선 이래 지속 증가 추세를 유지해 올해에는 51.3%를 기록했다. 또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8.9%→63.6% ▲감사위원회 73.1%→76.4% ▲보상위원회 26.9%→28.0% ▲내부거래위원회 35.6%→41.6% 등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이사회(99.64%) 및 이사회 내 위원회(99.41%)에 상정된 안건들이 대부분 원안 가결됐고,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 등 소수주주권도 비슷한 상황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56개) 소속 상장사에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나 활용 수준은 낮았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회사 비율이 전년 대비 8.7%포인트 증가(25.7%→34.4%)했고, 실시회사 비율도 6.7%포인트 증가(22.1%→28.8%)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이 작년 대비 소폭 상승(1.9%→2.0%)함에 그치는 등 제도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하락 추세에 있어 책임경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었고,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되는 등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했다"며 "일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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