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2일자로 종료된다.
이날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와 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령 현행 규정상에선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지원부로 한정해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겼다.
하지만 앞으로 농업인 증명서류에는 농업인 확인서,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 경영체 증명서 등이 포함돼 농업인 인정에 국민의 불편함이 해소된다.
또 배전시설과 전기통신송신시설의 경우 장기간 활용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산지일시사용면적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결정돼 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보완했다.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산림청은 앞으로도 참여와 협력으로 정부혁신을 실현하는 산지관리정책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