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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반값 임대료’ 행복주택…2022년 아산서 6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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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반값 임대료’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도는 이 사업의 첫 단추로 아산 배방지역 행복주택 사업을 맡아 추진할 민간 사업자도 최근 선정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충남형 행복주택 사업은 2022년까지 총 23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000호의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지역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기존 임대료 대비 절반 이하로 18형~25형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중 아산 배방지역은 충남형 행복주택 사업의 첫 사업지로 도는 2022년 6월까지 이곳에서 행복주택 600호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배방지역 행복주택은 아산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2만5582㎡ 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136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아산 배방지역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에 관한 민간사업자 제안평가를 마무리하고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신공영 컨소시엄은 ‘미래주거에 대한 좋은 생각’을 주제로 ▲신혼부부의 욕구를 반영한 단위세대 계획 ▲‘All Day Care Center’ 등 육아지원시설 계획 ▲안심 정류장 등 영유아 육아환경을 위한 특화계획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아산 배방지역 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부부(결혼 예정자 포함)와 청년 등으로 이들은 36㎡형 월 9만 원, 44㎡형 월 11만 원, 59㎡형 월 15만 원에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보증금은 3000만 원~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에 맞춰질 예정이다.


특히 도는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입주한 후 1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할 때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사실상 무상으로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거주 가능기간은 기본 6년이며 자녀 출생 여부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행복주택 공급은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따르고 기존 행복주택 대부분이 원룸형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을 십분 반영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한신공영은 육아지원을 위한 공간계획과 프로그램의 대안 제시로 아산 배방지역 행복주택 공급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도는 행복주택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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