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간호사 '태움' 근절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 사임, 가해자 처벌"
순직 준하는 예우 추진·산재 적극 지원
직원 심리치유까지 '감정노동위원회' 맡아
내부 가해자 인사 조치 등
서울시, 괴롭힘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중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의료원은 이른바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간호사 간 괴롭힘)' 문화 근절을 위한 간호사 지원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과 감정노동보호위원회를 만들어 고충도 해결한다. 서울의료원은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후 서울의료원 혁신대책위원회가 낸 서울의료안 혁신방안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다음은 장유식 서울의료원 혁신대책위원장,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조동희 서울의료원 기획조정실장과 일문일답.
▲순직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고 하는데
=(장 위원장)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올해 여름 시행됐고 이 사건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개념 자체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조금 더 넓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순직이라고 명확하게 하기 어려울 수 있어 순직에 준하는 예우를 추진하고 산재 관련 행정을 지원하려 한다.
▲실제 병원에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 문화가 바뀔까
=(조 실장)비슷한 기능을 하는 직원고충위원회가 있는데 총무팀 소속으로 실제적으로 미비하다. 감정노동위원회는 실제로 조사 기능까지 있어서 더 강화되는 측면. 직원들의 심리치유까지 함께 해 현재 시스템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사실상 타살인데 가해자 징계나 처벌, 수사 의뢰 빠져 있다
=(나 국장)직원 징계 부분은 진상대책위, 감사 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부분이 마무리 되면 그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실무팀 차원에서 관리자 책임 없으면 다시 재발할 것 같은데
=(나 국장)조사위원회 결과 참고할 것인데 내부 인사 조치는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을 진행하겠다.
▲김민기 원장 거취는
=(나 국장)거취 표명 문제가 오늘 중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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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저연차 접수부터 어려울 것 은데
=(나 국장)매뉴얼 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의미가 있다면 다른 시립병원 전체에 대해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병원 현장에 맞는 매뉴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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