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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 위반사항 빼고 추진…서울시 "제외 내용 파악 후 수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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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구체적인 제외 내용과 항목 등 확인 후 수용 여부 판단할 듯

한남3구역 전경(사진=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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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입찰 경쟁 과정에서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발견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이 정부로부터 지적받은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조합의 조치를 수용할 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은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적받은 위반사항을 제외(수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조합은 재입찰과 수정 진행을 두고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향후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와 추가 대의원 의결 과정을 거친 뒤 재개발 사업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현행법을 위반해 과도한 특혜를 약속하는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입찰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위법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조합 역시 수사 의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합의 결정이 수용 가능한 지에 대해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구청 등을 통해 어떤 내용을 제외하는 것인지, 도정법상 위반인 사항을 모두 싹 드러내겠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있다"면서 "당초 의도한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 파악을 통해 수용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사업비 7조원, 공사비 2조원 규모의 정비사업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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