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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8번째 자체 개혁안…“부장검사까지 인사·재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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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8번째 자체 개혁안…“부장검사까지 인사·재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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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재산 검증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여덟 번째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만 받아오던 기존 법무부의 인사ㆍ재산 검증을 부장검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인사ㆍ재산 검증을 거치게 하는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 같은 개혁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차장ㆍ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법무부의 인사ㆍ재산 검증을 거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만 청와대의 인사ㆍ재산 검증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검증 대상이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됐고, 이번 개혁안을 통해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검증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검찰 내 직급은 대개 일선 검찰청을 관장하는 검사장과 그 아래 차장검사, 부장검사 순으로 내려온다.


검찰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검증 대상자의 재산 상황을 비롯해 재산을 형성한 과정까지 들여다보는 등 엄격한 검증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방안을 제도화 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다음 정기인사에서 검증 대상인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연수원 30기) 이외에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연수원 34기)이 추가로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은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내용의 1차 개혁안을 시작으로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일곱 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직접수사 최소화 및 한정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등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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