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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 시스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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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행정 실현 위해 올해 하반기 자치법규 전수조사 … 내년부터 전면 시행

서울교육청,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 시스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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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감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이 학생인권이나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례나 정책에 반영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가 전국 교육청 최초로 서울에서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영향평가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자치법규 개정과 시설사업, 단위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교육감이 제정·입안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와 서울교육 주요정책 중 학생인권에 영향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방법은 소관부서 자체평가 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단하고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다.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이 추진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자치법규로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기존 법제 심의과정에 접목해 운영하며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습에 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 최우선의 원칙 등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시설사업으로는 2020년 서울 중·고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학교탈의실 설치사업'에 대한 사전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학교탈의실은 위치와 접근성, 성별 비율,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별공간 확보 등에 따라 학생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만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인권적 관점에서 소관부서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중학생들이 스스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찾아간다는 스토리의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토론공연' 리허설 과정에서도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부정적 요소나 갈등 요인은 줄이고 긍정적인 요소는 증진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가 연구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용역 결과는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추후 자치법규 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청 각 부서에 안내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전국 교육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서울교육의 제도나 정책에 인권의 가치를 담고 침해 요소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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