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뇌물과 성접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26일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7년께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 이에 따라 뇌물 액수가 줄어든 관계로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단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가 나온 뒤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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