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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사모펀드 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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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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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사문서 위조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두 사건 병합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며 "현재로선 사문서 위조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뒤 압수수색, 피의자 심문 등 강제수사는 적법하지 않은데 이 사건은 공소제기 뒤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병합 여부를 다시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날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공소장에 구체적 범행 방식과 공범 관계 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공소장 변경은 향후 법원의 소송 지휘에 따라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서 제출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자신의 딸인 조모씨가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총장상을 받도록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은 지난달 18일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한 차례 열렸다. 검찰은 이후 정 교수를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다. 사문서 위조 사건도 형사합의 25부로 재배당했다. 정 교수 사건의 3차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10일 연린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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