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부과 됩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 출동과 관련해 관련법의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시민 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