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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충전기 공유·이동형 충전 서비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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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차 충전 편의성 증대위한 '규제자유특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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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제주도에선 개인과 식당, 펜션 등이 소유한 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충전기로 활용하는 '공유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배터리 탑재형 이동식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허용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시의 전기차충전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규제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확산모델'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약 1만기에 달하는 비개방형 충전기가 있다. 하지만 개인만 사용 가능해 일주일에 이틀정도만 활용되고 있는 상황. 이 미사용 기간의 비개방형 충전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충전사업은 전기신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해 비개방형 충전기의 경우 공유 사업이 불가했다. 이에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개인 또는 비사업자 소유의 충전기를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 및 관리하는 행위를 허용한 것이다.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은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해 충전하던 방식에서 이동이 가능한 충전기를 활용하는 모델이다. 공동주차장 등 다수의 충전인프라 설치가 까다로운 구역 또는 대규모 행사장 등 일시적인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점에 배터리 탑재형 이동식 충전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동형 충전기는 현재 국내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기신사업 등록이 불가능하였으나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은 기 구축된 충전기(50㎾)에 에너지저장장치(50㎾)를 추가 설치해 100㎾급 충전기로 고도화하는 모델이다.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증가와 버스·트럭 등 고용량 추세에 대응할 수 있고, 기 설치된 충전기의 용량 증설을 위한 철거 및 신설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규제에서는 기 설치된 제품(충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를 병합하는 등의 개조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상업화가 불가능했다. 이에 단계별 안전성 확인 및 모니터링 대응체제 운영 등으로 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안전인증을 대체하기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속히 성장하는 신산업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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