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최근 시와 자치구, 사업소 등 지역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을 감찰해 32건의 안전관리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찰은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 현장의 사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사고 예방관리, 밀폐 공간 작업 안전관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여부, 도로·건축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건설사업장 내 안전 보호장구 미착용과 추락위험 장소의 안전난간·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추락방호조치가 미흡한 현장에서 현지조치를 취해 건설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했다.
또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공사장 근로자의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예방을 위한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등 밀폐 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공사 시공자에 대해선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시정 통보했다.
시는 앞으로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사항, 도로공사에 따른 보행자 통로 미확보, 안전펜스 미설치, 용접작업 시 보안면 미착용 등 현장의 안전무시관행에 대한 현지 확인과 감찰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안전감찰활동으로 대전을 안전 일류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며 “또 감찰결과를 외부와 공유하고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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