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운전기사 채용하며 전과기록 제출받은 변호사, 벌금형 확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신의 이동을 도울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에게 전과기록조회서를 요구하고 제출받은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정모(70)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자신의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 채용공고에 임한 A씨 등 2명에게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의 행위는 현행 형실효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형실표법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자신이 변호사라는 점을 들어, 변호사법이 변호사 사무소 직원을 채용할 때 범죄기록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원의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변호사가 채용 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2004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지방변호사회를 통한 전과 조회가 곤란해 직원에게 직접 전과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정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