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제이에스티나 수사 본격화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57회 정기총회에서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신임회장에 당선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총회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검찰이 제이에스티나 오너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전날 서울 송파구 제이에스티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회계자료와 PC 저장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에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의 동생과 자녀 두 명은 올 1월 말부터 2월 중순 사이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주(50억원 규모)를 팔아치웠다. 제이에스티나도 지난 2월12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씩에 매도했다. 이 회사는 이날 장이 마감되자 영업적자가 2017년 5000만원에서 지난해 8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는 내용의 실적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김 회장 일가가 주가 하락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취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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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티나 측은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회사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브랜드 리뉴얼과 화장품 사업 재정비 등이 절실해 자사주를 매각했다. 특수관계인들은 증여세 등 세금을 낼 자금이 모자라 주식을 판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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