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0시37분께 유성구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A씨를 들것으로 옮겨 구급차에 실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급대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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