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수호의 날 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발생한 '대통령·총리 화환 명판 훼손 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약식 기소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죄를 물어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약식 기소(구약식)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 3월22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앞에 세워져 있던 대통령 명의 추모 화환 명판을 떼어 화환 뒤편 땅바닥에 뒤집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무총리 명의의 추모 화환 명판도 함께 제거됐으나, 이는 누가 그랬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의뢰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대통령 명판을 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A씨는 "아직 검찰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면서 "(이의제기 등은)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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